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 표시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주)에이스틴과의 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 표시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
주식회사 스카이테라퓨틱스는 상법 제35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식회사 에이스틴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합병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 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주 확정 기준일: 2024년 11월 13일
2. 설정 사유: 주식회사 에이스틴과의 소규모 합병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함
3. 관련 법령: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4항 및 관련 규정
2024년 10월 29일
주식회사 스카이테라퓨틱스
대표이사 김철환 (직인 생략)
